간통죄가 에전에는 있었다고 하던데 왜 없어진건가요??

지인과 애기를 하다가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사람들이 바람을 피워도 겁을냈었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간통죄가 있었다는건 저도 알고있는대 왜 없어진건지 궁금하네요 무슨 큰 사고가 있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이 만들어지고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회적으로도 법이 제정되었을 때와는 다른 양상을 띄기 때문에 간통제폐지 또한 이와 같은 결이라고 보면 될 거 같네요.

    형사법으로 없어진 것이지 민사재판으로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쓰인 것 처럼 간통죄가 없어져서 마음대로 한다라는건 조금 의아하게 만드네요. 오히려 민사재판걸리고 주변과 직장에 망신을 엄청 당할테고, 원래부터 할 사람은 형자법으로 남아있었어도 했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 질문해주신 간통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국민들의 인식에서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너무 가정사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기에

    바뀐 것입니다.

  • 헌재에서 위헌 판결되어서 그렇답니다.

    예전에 결혼한사람이 바람피우면 2년이하 징역형까지 받을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근데이게 2015년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랑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없어졌어요

    사실 간통죄가 있을 때도 부부간의 화해로 처벌을 안하는 경우가 많았구요

    그리고 간통죄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하네요

    요즘은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로 해결하는 추세인데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행동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마지막으로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건 아니구요

    결혼한 사람이 바람피우면 민사상 위자료는 꼭 물어야 한답니다

    그래도 법으로 처벌하는것보다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게 더 낫다고 판단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