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위헌 판결되어서 그렇답니다.
예전에 결혼한사람이 바람피우면 2년이하 징역형까지 받을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근데이게 2015년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랑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없어졌어요
사실 간통죄가 있을 때도 부부간의 화해로 처벌을 안하는 경우가 많았구요
그리고 간통죄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하네요
요즘은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로 해결하는 추세인데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행동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마지막으로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건 아니구요
결혼한 사람이 바람피우면 민사상 위자료는 꼭 물어야 한답니다
그래도 법으로 처벌하는것보다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게 더 낫다고 판단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