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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장석원23.04.12

오래된 공동주택 구입후 윗층의 누수??

30년 넘은 공동주택을 한달전 구입하였습니다.

3층건물인데 구입한 물건은 2층이었고 지난주 샷시공사를 마치고 오늘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려고 천정을 뜯었는데 윗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보입니다.

이 경우 전 매도인분께 하자부분을 말씀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윗층과 직접 하자부분을 협의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윗층(3층)에서 저희집 샷시등의 공사로 오래된 주택의 진동때문에 그렇다, 여지껏 아무 문제가 없었다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건지 지혜 좀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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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실을 통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그후 윗집의 문제라면 윗집과 협의해서 수리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천장의 누수를 보면 샷시에서 그런건지 윗집 다른부분에서 그런건지 알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공사업체를 통해 원인이 파악되면 윗집도 큰 반론없이 하자수리를 해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된 오래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과정상의 본건의 천정누수 관계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윗층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의 그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윗집의 하자로 인한 수리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집과 충분히 협의해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매도후라도 기존 매도인이 해당문제 해결해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를 이전 집주인과 해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우선 담당 중개사에게 한번 이야기는 한뒤

    기존 집주인에게 하자보수비용 청구 해보시길 바랍니다. (밑져야 본전)

    대응하지 않는다면 비용이 크지 않다면 윗집과 이야기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배과누수는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수를 몰랐다가 리모델링 후 천정에서 물이 새 리모델링했는데 천정을 또 뜯고 도배를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배관누수의 경우 윗집과 이야기해야합니다. 그 비용은 윗집이 부담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천정을 뜯어 누수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때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윗집이 도배비용까지 부담해야하지만 본인 집이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도배비용을 받기 애매모호합니다.

    노후된 배관은 언제든지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언젠가 일어날 일이고 매도인이 거주시에도 누수가 있었는데 몰랐거나 조금만 샜다가 말랐다가 반복하여 천정에 흔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윗집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업자를 불러 이누수가 왜 생긴건지 누구의 과실인지를 밝혀야하는데 누수부분이 참 쉽지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받거나 합의로 일정금액식 나눠서 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층 화장실의 누수와 샷시공사와의 상관관계는 적어보입니다.

    윗층화장실로부터 누수가 있었다면, 오래전부터 누수가 있었는지 최근에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결국은 윗집에서 수리를 해줘야 하는 쪽으로 귀결될 것 같으나 반발심은 생기지 않게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팁으로 윗집 소유인의 보험특약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상당부분 도움 받으실 수 있다고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