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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22.07.29

CMA-MMW 증권통장으로 변경했을 때 회계처리

법인 증권통장이 이번에 CMA-MMW 증권통장으로 성격을 변경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계속 매수 매도가 거래내역에 찍혀있습니다.

증권통장을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런 성격으로 변경되어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안될꺼같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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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큰 거래비용 없이 헌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됩니다.

    MMW는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되, 구성자산중 현금성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CMA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아 실무적으로는 현금및현금성 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MMW는 투자자산의 nature를 보긴 해야하는데 CMA-MMW면 현금성 자산요건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증권 계좌여도 그냥 보통 예금처럼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