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알바 교육자료 저작권 문제 질문드립니다.
4-5년 전 어느 학원에서 알바를 하며 교육자료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교과서를 주시면서 1) 그 안의 내용을 요약한 강의자료, 2) 그 내용을 바탕으로한 쪽지시험
이렇게 두가지를 요청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자료는 학원의 수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시급제로 계산해서 돈을 받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두달 뒤부터는 교육자료 한 세트당 가격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그래도 일의 난이도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생각되어 1년이 채 되지 않아 알바를 관두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문서 및 자료를 업로드하여 판매될 때마다 수익을 얻는 사이트에 제가 그간 제작한 자료를 업로드하여 이득을 취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도 그 학원은 그 자료로 몇년째 수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작업했기 때문에 업로드할때는 해당 학원 로고를 삭제하고 올리려합니다. 당시의 근로계약서에 해당 사항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쪽지시험은 제가 직접 만들었지만, 강의자료 같은 경우엔 애초에 시중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 제가 개인적으로 수익창출에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또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저작권이 학원에게 있는지 제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쪽지시험은 그 내용과 주제에 기반하여 제가 창작했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추가로 해당 교과서의 이론/본문이 아닌 예시문제들 중 몇가지를 짜집기해서 만든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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