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가 궁금합니다
법정상속인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가 궁금합니다
미혼에 애도 없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친형 한명이 남는데요
친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의 기준은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 : 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따라서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친형 한 명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모두 받게 됩니다.
친 형 마져도 없다면, 삼촌관계인 아버지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4순위 까지 모두 없다면 국가로 귀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의 법정상속인의 상속 순위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 손주, 증손주) +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무) +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재, 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높은 최근친을 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같은 촌수인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차지하는 상속지분보다 5할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상속인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와 동순위
1순위가 없다면 2순위와 동순위
2순위가 없다면 단독상속인(2.5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상속인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지정된 상속인으로,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에 따라 상속인의 우선순위와 상속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위 직계비속. 배우자
2위 직계존속
3위 형제자매
4위 4촌이내 방계혈족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비속(자녀)
2. 직계존속(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녀, 부모, 형제가 부재인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