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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상 쉼터에서 고기꿔먹어도 되나요?
산 정상 쉼터에서 고기꿔먹어도 되나요?? 어떤 분들이 고기를 꿔먹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불때문에 위험하지 않나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가족먹여살리는 사자77입니다. 당연히 산에서는 취사가 금지 됩니다.
절대 화기 취급하시면 안됩니다. 신고 당하면 벌금에 물릴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 하세요^^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산에서 취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산에서 취사하는 것을 목격하면, 산 보호를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즈음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산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사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운한꾀꼬리270입니다.
"산림보호법 "제 34조 제1항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 부터 100m 이내)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산의 소유와 무관 하게 적용되며, 과태료는 30만원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