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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재규어132
머쓱한재규어13221.11.20

빨간색 점멸등이 있는곳에서 삼거리였는데 저는 오토바이로 직진하고있고 삼거리쪽에서 차가 비보호 좌회전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 사고났는데 누구 잘못?

빨간색 점멸등이 있는곳에서 삼거리였는데 저는 오토바이로 직진하고있고 삼거리쪽에서 차가 비보호 좌회전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 사고났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선생님덜 ㅠㅠㅠㅠ 사진은 없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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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은 편에서 직진 오토바이와 좌회전 차량의 사고에서 오토바이 2 : 8 차량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직진이 좌회전 보다는 우선되는 것이여서 이러한 과실이 산정이 되며 과속 등의 과실이 있으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T 자형 삼거리에서 직진중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입니다.

    적색점멸등이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두차가 일시정지를 하였냐 안했냐 를 먼저 따져서 일시정지 없는 쪽이 1차 가해자입니다.

    일시정지여부를 알수없다고한다면 직진차량이 우선이고 비보호좌회전 말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을 한 차량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빨간색 점멸등의 경우 통행 차량이나 사람이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신호 입니다.

    정지 후 주변을 천천히 살피어 운전을 해야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일시 정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점멸등 앞에서 일시 정지 한 경우 일시 정지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양쪽 모두 일시 정지를 하고 진행했거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많아 가해 차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빨간 점멸등 삼거리에 중요한 포인트 일시 정지 유무 입니다.

    빨간 점멸등의 의미는 일시정지 교차로 진입으로 위반시 신호및 지시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두분다 일시 정지를 하셨는지를 몰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시 정지한 쪽이 있다면 그분이 피해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호관계가 둘다 적색 점멸 신호위반인경우 직진차대 회전간의 사고로 직진차가 피해자가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