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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들소74
영리한들소7422.01.15

갓길 오토바이와 우회전 진입 차량 사고

제가 오토바이이고, 상대방이 차량입니다

갓길로 운전 중 자동차가 골목 우회전 하기 바로 직전에 깜빡이를 키며 저를 못본채로 우회전을 하여 오른쪽 앞 바퀴 쪽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나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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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로 운전 중 자동차가 골목 우회전 하기 바로 직전에 깜빡이를 키며 저를 못본채로 우회전을 하여 오른쪽 앞 바퀴 쪽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나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통상 자동차가 선행 우회전중 갓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시에는 자동차 과실 40%, 오토바이는 60%가 됩니다.

    향후 조치사항은 사람이 다쳤는지에 여부에 따라 다르나,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보험사 직원의 진행에 따라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갓길로 운행해서는 안되며 주행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갓길 주행중 사고시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사고 겨위에 대해 좀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나 오토바이 과실이 60-7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자동차 4 : 6 이륜차입니다.

    다만 선행하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 점등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5 : 5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 받으면 되고 대물 보험은 과실 비율만큼 보상해 주고 보상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