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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저는 차량운전자 자회전 대기중이였고 왼쪽에서 오던 차량이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려길래 같이 진행하였는데 앞차량을 중앙선 침범으로 앞지르게해서 오던 오토바이가 앞차량에 가려져 안보였던 상태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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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등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글대로 오토바이의 역주행(중앙선 침범) 사고라면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량을 중앙선 침범해서 진행한 이륜차의 일방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0
다만 사고당시 상황, 속도 , 주변상황등 블랙박스영상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정확한 사고내용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