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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꽤경이로운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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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어떻게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오토바이가 주행중이였고 상대차가 갓길에서 정차 중이었습니다. 멀리서 비상등 및 방향 지시등 점멸 등이 없어 정상 속도로 주행하던 중 상대차와 6미터 정도 거리에 있던 방지턱을 넘기직전 갑자기 출발을 하였고 방지턱을 넘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상대차의 후미를 일부 추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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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는 주행 차량과 정차 중 출발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고 정차 중이던 차량은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비록 질문자님이 상대 차랴을 후방 추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80%정도 높게 산정이 되며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토바이가 정상 주행중 정차중이였던 차량이 출발하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2:8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