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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쭈꾸미262
우아한쭈꾸미26223.07.24

오토바이와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 산정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접촉사고를 겪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거꾸로된 T자 모양의 도로에서 저희 차량이 빨간화살표처럼 진입하고 있었고 오토바이가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직진은 불가능한 도로이며, 저희는 깜빡이 켰고 오토바이 발견하고 클락션울리고 가까워지자 바로 정차를 했는데 오토바이가 전방주시를 못해서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사고 이후 즉시 양측 다 보험사 접수하였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며, 오토바이는 영상이 없습니다.

저희는 무과실 100(오토바이):0(차량)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혹시나 과실비율이 발생할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해당골목에 중앙선은 없었으며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진입시 가운데로 간부분이 과실이 될까 우려도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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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 차량이 정차한 거리와 오토바이가 전방 주시 의무를 얼마나 태만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한 5초 이상 완전 정차였고 상대방이 앞을 쳐다만 보았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 100% 과실이

    될 수 있지만 아닌 경우 20% 정도의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전방만 제대로 주시를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란 것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