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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카223
냉정한파카22321.01.02

부동산 상한제가 뭔지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요즘 TV키면 부동산 상한제 나오고 정부에서? 뭐 부동산 어쩌고 해서 시끌시끌 하던데 부동산 상한제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전문가 이시거나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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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시 일정 가격을 못 넘게 하는 것이 부동산 상한제 입니다. 원래 의도는 분양가가 높아짐에 따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막게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세가 높은 단지 근처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저 상한제로 인해 시세 보다 훨씬 적게 측정되었을 경우를 고려 해봅시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분양했지만 주변 시세 근처에 맞춰지게 되러 가격이 오릅니다. 따라서 부동산를 통한 불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월세 전세를 못 하도록 법이 생겼고 금년 2월 부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가상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격을 이 이상은 받지 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분양가 상한가 제도가 도입되어 분양가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는 거주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http://www.molit.go.kr/portal.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