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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회계처리시 컴퓨터를 샀다고하면 이걸 소모품비로 처리하나요?

회계처리 관련해서 질문할게 있습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샀을시에는 어떤방식으로 컴퓨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나요 이것을 소모품비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이 아마 백만원이나 삼백만원이 넘을거같은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품으로 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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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으로 잡으셔도 되고, 비용처리로 하셔도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1조 6항>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필요경비(소모품비 등)로 계산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컴퓨터 및 부품취득시에는 전액 바로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셔도 되고 비품인 자산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보통 그 해 당기순이익이 너무 높거나 경비가 부족하면 바로 전액 비용처리하지만, 경비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라 기간에 걸쳐 비용처리를 원한다면 자산으로 잡아뒀다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액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는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필요경비로 처리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이를 비품으로 자산등록 하실 경우엔 자산등록도 가능하시며 이때는 일정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되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비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사용자산인 전화기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은 금액과 관계 없이 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법상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소모품으로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을 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