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사건 때 사사오입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거 국회에서 사사오입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사오입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이고 사사오입 자체가 뜻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사오입의 뜻은
넷 이하는 버리고 다섯 이상은 열로 하여 원 자리에 끌어올리어 계산하는 법을 말합니다. 반올림.
1954년 11월 29일, 집권당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펼치며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2차 헌법 개정. 제3대 민의원선거(1954년 5월 20일 실시)에서 자유당은 원내 압도적 다수석을 확보했는데, 목표로 했던 개헌정족수 136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러자 초대 대통령만은 중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자유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서명하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많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된 개헌안 과정은 여야의 사활을 걸 만큼 신경전이 치열했으며, 11월 27일 국회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그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참여한 202명 가운데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와 개헌정족수에 1표가 부족해 부결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틀 후인 29일에 사사오입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개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역사적으로 사사오입 개헌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개헌일 뿐만 아니라 자유당 소속 소장파의원 12명이 한꺼번에 탈당하는 소동을 낳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사오입 개헌 [四捨五入改憲]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서경원)
안녕하세요. 정회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에서 소수점아래 첫자리가 4이하는 버리고 5이상은 위로 올린다는 뜻 입니다.
예를들어 4.4는 4로 계산하고
4.5는 5로 계산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사오입 개헌에서 사사오입은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9까지는 올리는 방식의 어림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반올림을 사사오입이라 칭하기도 했기때문에 문서명인 개헌 명칭은 따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반올림을 뜻하는 보통명사를 그대로 가져다 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2년의 발췌개헌(拔萃改憲)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함으로써, 이 해 8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의 중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임하기 위하여 헌법의 장애요소를 제거할 필요를 느낀 자유당과 이승만은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再選)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만 있을 뿐인 이 3선금지조항을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유당은 그와 같은 개헌의 복안을 가지고,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 이를 찬성,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당선자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무소속의 인사들을 다수 포섭하여 개헌준비를 진행시켰습니다.
때마침 1954년 10월 일어난 뉴델리비밀회사건과 유엔 총회에서 한국통일선거안이 제기되자, 자유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國家安危)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분을 이용하여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의 타당성을 선전하였습니다.
자유당개헌기초위원으로 이기붕(李起鵬)·임철호(任哲鎬)·윤만석(尹萬石)·박일경(朴一慶)·백한성(白漢成)·한희석(韓熙錫)·장경근(張璟根)·한동석(韓東錫) 등이 선임되어, 국민투표제 신설, 초대 대통령의 3선금지조항 삭제,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원에 대한 연대책임제 폐지, 개별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 부통령에게 대통령지위 승계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유당의 김두한(金斗漢)을 제외한 전체 의원과 윤재욱(尹在旭)을 비롯한 무소속의원 등 도합 136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자유당이 무소속의 포섭과 조별투표지시 등 찬성공작을 벌여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18일 국회에 상정하고 27일 비밀투표로 표결하였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적인원 203명, 재석인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습니다. 이것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어서 당시 사회자인 부의장 최순주(崔淳周)가 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당간부회는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주장을 11월 28일의 자유당의원총회에서 채택하고, 다음날 야당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가결동의안을 상정, 재석인원 125명 중 김두한·민관식(閔寬植) 2명을 제외한 123명의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개정헌법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당일 공포함으로써 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개정은 사실상 위헌(違憲)이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에서 법리(法理)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결 정족수가 숫자상 135.333……이므로 이것은 하나를 올려 136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사사오입의 억지 논리를 전개, 의결 정족수가 135라고 해석하여 부결된 개정안을 가결로 한 것은 법리상 어긋납니다. 이 때문에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승만이라는 특정인에게만 대통령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헌법적 보장을 하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개헌안의 표결 결과에 대한 의장 또는 사회자의 의사 표시가 취소 또는 번복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사사오입 개헌에는 그와 같은 타당한 근거 없이 행하여져 법이론상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과거 집권당이었던 자유당 정권이 정족 수가 미달된 헌법 개정안을 이 논리를 들어 통과시킨 것인데, 4는 버리지만 5는 반올림에서 올리기 때문에 결국 정족 수를 충족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과시켰는데, 당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행태의 개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