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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11.27

기자재물품 자산등록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자재물품으로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구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들이며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자산등록을 해야하는상황인데

실무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물건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100만원 이하의 자산들을 자산으로 등록할때 회계처리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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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기자재를 구입과 동시에 곧바로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기재하여 매년 일정액을 감가

    상각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구입가격 100만원 이상의 기자재 등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등재하나,

    그 이하의 자산도 감가상각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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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성격에 따라 자산에 해당한다면 자산으로 등록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정자산과 동일하게 자산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