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대금 지급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2020. 05. 31. 23:34

A법인회사가 B법인회사에게 7천만원상당의 기계를 매입한 후

대금을 지급 하지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부터 일정금액(약 50만원)을 이자로 B법인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50만원에 대해 회계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체이자는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하여 비용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연체이자는 대금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잡손실 50만원 (대) 보통예금 5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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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채무의 상환지연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매입채무의 증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 물품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해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서도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은 이자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또한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및 예규 내용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대가의 결제방법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거래대금인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로 보아 지급하는 것인지, 지연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거래약정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매입채무의 지연납부로 지급의무가 있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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