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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잠자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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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원상복구 범위

누수로 인해 도배지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1. 누수 된 부분만 도배지 원상 복구해주면 되나요?

    약 3평의 부엌이라면 1평 손상 2평 정상인데

    3평을 다 해줘야하는건가요?

  2. 누수 시 타일의 손상도 발생이 되나요?

  3. 타일을 아랫집에서 조금 뜯어놨는데 그것 또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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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수 이 두 특약이 있어야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해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보상해줘야됩니다.

    화재보험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되어있으면 보험사에 맡기시면 간단합니다.

    보험회사에 맞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누수의 경우 아랫집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벽면으로 봤을때 해당 벽면은 1%가 누수가 됬어도 그 벽면은 다 해줘야 합니다.

    누수시 타일의 경우 밑에가 들뜨거나 할 수도 있고 피해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 주어야 겠죠

    1. 피해범위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1. Case By Case입니다.

    1. 기존에 뜯겨져 있었나요? 원상복구의 의무는 없으나 피해범위 안에 있으면 배상 가능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1. 기존에 있으면 1평만 없으면 3평 다 해주셔도 됩니다.

    2. 네 타일도 가능합니다.

    3. 누수로 인해 교체를 했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