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의무 위반관련 사항
기존 전세계약은 만료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전세금을 낮춰 세입자를 마련하지도 않고, 임대인의 신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허그에서는 블랙리스트라서, 추가적인 보증보험은 불가하고, 금액은 공시가대비 전세금이 높아 임차인이 들 수도 없다고 하며, 보증금 이행청구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2021년 8월달부터, 일부 또는 전액 그리고 면제 대상일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저는)은 절대 동의해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기존 전세계약 만기 1일차입니다.
지자체 임대사업 보증 업무과에 현 임대인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신고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허그에서는 임대인은 계약 만기까지 연장이나 신규 등록, 임차인은 계약만기 후부터 1달 이내 연장이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고 했고, 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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