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무급휴직자의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작업중에

2021년도부터 무급휴직하여 현재까지 휴직중이신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2022년도에 근로소득은 0원이나, 2021년도 귀속분 정산건강보험료부분만 급여대장에

입력이 되어있는데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아예 제외하고 신고를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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