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나 영화나 모두 저작권법에 다 등록이 되어있어서 함부로 사용할수없다하는데요
그럼 개인이 저작권등록비를 내면 아무나 등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자신이 만든 저작물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정절차 이행 및 등록비용 납부를 통해 간단히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