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대 계약 마트 수수료 매장 임대인 변경시 계약 지속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건물주와 임대계약이 되어있는 마트에 전대로 마트사장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마트가 영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리뉴얼 또는 인계)
전 남은 계약 기간동안 해당 장소에서 매장 운영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새로운 마트 임대인이 왔을 경우 남은 계약기간 지속 가능 여부
2. 기존 마트 사장이 마트 영업종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시 대처 방안
3. 일방적인 마트 종료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 범위 및 방법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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