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의료비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아님)+ 지출자 자식일때 의료비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짧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직계존속 : 아버지 나이 만 64세이고 + 소득이 1천만이 넘으셔서
나이는 충족되지만 , 소득때문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로는 못올렸습니다.
다만 22년 하반기에 아버지의 임플란트 치료비 결재를 아들인 저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요.
당연히 저의 국세청 간소화 현금영수증란에는 기록이 잡혀있는데
의료비 항목에 안잡혀서 잡히는게 맞는건지, 안잡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직계존속(만60세 이상이나 소득이 1천만원 넘는)의 의료비를 아들이 대납하고 아들쪽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을때 의료비공제는 아들이 받을수 있는건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 있을때만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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