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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12

온라인 강의 계약 해지하면 사은품 돌려줘야 하나요?

온라인 어학 강의 계약으로 테블릿을 사은품으로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가 업로드가 안 되기 시작하더니 듣던 강의가 없어졌는데요. 폐강이 된 것이지요. 계약을 해지했고, 업체 쪽 잘못이기 때문에 남은 수강 기간에 대한 금액은 환불 받았는데요. 문제는 사은품으로 받은 테블릿 PC를 반환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 만료 전에 해지된 것이니까 사은 품 돌려줘야 하나요? 안 돌려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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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온라인 강의라 테블릿을 사은품으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의 신청 조건에 중간에 해지시 테블릿을 환수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돌려 주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 사은품이 계약 조건이면 회수 대상이 될거에요 그 강의를 몇년간 듣는 조건으로 테블릿을 주겠다 이런거면 계약에 대상품이니까 계약 철회시 돌려줘야 하는게 되요 그런데 그 테블릿이 일정 기간 사용해야 소유권이 생기는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준건지도 봐야될거 같아요 일부 남은 기간만 환불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계속 새로운 강의가 올라온다고 홍보하거나 그런 계약이라면 전부 환불에 위약금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넷플릭스 같이 신규 영상을 일정부분 제공하겠다거나 이런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도 돌려주지 않았을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이 사업자 책임으로 제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환불을 요구해야 될거 같고 테블릿은 잘 모르겠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끝에서의시작다시일어서자입니다.

    본인이 해지한 부분이 아니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네 되돌려주는게 원칙이더군요

    하물며 포인트도 회수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비전과 미션이 필요한

    과목이라면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어찟됫든 사용자의 변심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 해지 이므로 사은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리의 샘입니다. 안 돌려줘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강의나 영화 등 인터넷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다가,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