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데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내라고 우편물이 발송돼요
계속 안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써 있어서 이거 우찌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요 ㅠㅠ
지금 신랑은 제가 직장인이라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은 나라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하셔야 합니다.의무입니다꼭 납입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를 내게 되시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초기에 성과 및 실적이 없어 해당 내용을 증빙하면 최대 6개월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나 결국 내긴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적 성격으로 장기미납시에는 재산(금융, 부동산, 동산)에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서 금액의 높낮이는 조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납부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신랑이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어 있어도, 신랑 소득이 발생되면 별도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해야 합니다.
작년 소득으로 올해부터는 아마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인데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내라고 우편물이 발송돼요
=>신랑분이 사업자 인가요? 건강보험의 경우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면 따로 내는 돈은 없을 것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내지 않아도 나라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도나 기타 다른부분에서 불이익을 주게
바뀐다고 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 채권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개월 연체가 되어서 부담이 된다면
공단에 전화하셔서 분납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3년간 나눠서 납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겁니다.
그러면 부담이 덜 되겠죠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딱히 뭐 불이익은 없는데요.
건강보험은 체납되면 재산 압류합니다. 통장도 압류해버립니다. 연락하셔서 분할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