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의 정보가 휴대폰으로 오는데 이에 따른 상인들의 손실 보상은 어떻게 되니요?
하루에 시간마다 몇번씩 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볼 때마다 느끼는 의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문을 닫아 발생한 영업손실액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받은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다녀간 곳이라는 정보가 공개되어서 해당 점포가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다녀간 장소라고 공개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다음 각 호는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격리소 또는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을 조치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사안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방문한 점이 알려져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포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방문한 점이 알려져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포라고 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부처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