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을 임대하여 포도나무를 기르던 사람이 재계약 불가를 통지받으면 포도나무를 땅주인이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2020. 05. 02. 07:56

약 3000평의 충청도 소재 야산을 임대, 여러차례 재계약하여 오래 동안 포도나무를 을 심어 재배하여 오던 중 이 야산을 매수한 새로운 땅주인이 마지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계약 불가를 알려오는 경우에, 포도나무의 매수를 새로운 땅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임대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643조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 및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0. 05. 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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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수목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타 지상권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다른 추가 사실관계를 통하여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통해 수목을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목의 경우 모두 자란 경우이며, 명인 방법을 통해 소유권이 질문자 측에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이동하여 식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목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피소 당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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