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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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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에서 취사시 벌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내에서 취사시 벌금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이는 추사행위하는것을 보고 신고를 할경우를 파파라치제도처럼 보상금을따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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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머리
    민머리

    안녕하세요. 댸구륵르르귤리새오입니다.

    국립공원내 취사행위를 목격하고신고를한다해도 포상금은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지자체별로다들수도있으니 한번 해당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취사시도 맞지만 라이터를 소지만 해도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불을 붙여 산불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그를 유발할수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시 과태료가 나옵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나 포상금을 주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익명으로 제보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신고자 포상 제도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산에서는 지정된 야영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 취사를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개구쟁이쭈니아빠입니다.

    그런건 아니고 단속반이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순찰에 적발시 벌금 부과됩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지정된장소에서 대피소에서 취사하세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샛길출입(10만원)불법주차(5만원)취사(10만원)

    흡연(10만원)야영(10만원)음주행위(5만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10만원) 등예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번쩍오르자입니다.산행하시는분들의 기본이 산행시 취사금지 담배금지 임니다 산행후 담배나 화기류사용안하시고 취사는 간단한 김밥 과일 에너지바류 챙겨오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