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연간 700만원까지 투자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 금액의 16.5%를 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한 수익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되며, 이 경우 3.3%에서 5.5%의 저율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세금을 나중에 내면서 그 동안 자산을 불릴 수 있는데 이럴때는 80세 이후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식입니다.
셋째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령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리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기대수익률이 높은 해외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지만 과세이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형 상품에 투자하여 세금을 늦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다섯번째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세무사나 재무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개인연금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령 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형퇴직연금과 ETF투자를 같이 하면 효과가 좋을꺼라고 봅니다.
참고
한경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202697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