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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에 대한 대표팀 감독 지목을 거절을 못하는거죠?

제가 홍명보 감독에 대한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KFA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으로 정한 규칙이다. 2항이 '협회는 제1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표팀 감독으로 지목하면 응해야 하나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축구 종목은 FIFA- 대륙별 연맹-각국 축구협회간의 상하관계가 확실한 조직입니다.

    그걸 통해서 시장을 키워왔구요.

    프로리그의 팀이 축구협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홍명보 감독의 선임과정에서 구단과 협의도 했을 것으로 보이구요.

  • 그런 규정이 있다고해도

    리그를 치루고 있는데 감독을 빼가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축구협회가 나쁜거 같아요

    정말 긴박한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늦어진거

    더 늦더라도 정말 적합하고 굳이 이렇게 급하게

    홍명보 감독을 앉히지 않아도 되거든요

    정말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김도훈 감독도 공식석상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위 약관은 K리그를 존중하지 못하는 시스템이고 문제가 많다고 보며 위 조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으로 진통끝에 홍명보 울산 축구단 감독이

    내정되었는데요 사실상 축구국가 대표팀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홍명보 국가 대표팀 감독도 승인한 상태이구요 그렇게 개인이 승낙을 하면

    구단에서도 딱히 막을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