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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발구지196
우렁찬발구지19619.06.28

연차수당은 퇴직후에도 신청가능한가요?

와이프가 이번에 4년 정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쉰후에 재취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 근무기간동안 단 한번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고

애들 학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날도 급여에서 빼고 줬습니다.

와이프는 실업급여 받게 해주고 퇴직금만 주면 트러블 없이 그만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약 와이프 마음이 바뀐다면 퇴직후에도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몇년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되있고,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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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대체휴가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 입니다.

    연차대체휴가제를 사용할 경우 공휴일의 갯수만큼 연차를 차감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회사에서 기준과 원칙대로 수행했다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업체가 5인 이하라면 또한 기업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 후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