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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08

와이프가 육아휴직후 복직하였는데..바로임신;;

와이프가 육아휴직후 복직하였는데 바로 둘째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는 연달아서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 두게 해서 그만뒀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와이프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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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되지 않도록 신고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따로 받을수 있는 돈은 없어 보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이야기 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1년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라도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받을 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