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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염소190
당찬염소19020.12.12

육아휴직급여 사후 반환 궁금합니다.

제 와이프가 2019년 3월부터 근무 중인 직장에서 2019년 8월 1일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습니다. 5월달에 임신을 한 사실을 알렸더니 아마도 이것 때문에 해고를 한 것 같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11월 4일까지 해고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2월에 출산을 하고 2020년 3월 31일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는데, 해고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11월 5일 재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80일이 안된다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심사청구를 통해 계속근로를 인정받았고 이번주에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뒤집게 된다면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지급받았던 휴직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지요?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텐데 그 동안 받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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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복직하지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 근속기간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동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질의내용에서 甲과 A의 합의내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반환 및 피보험기간의 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실업 68430-335, 2001.3.29)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복직 판정에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으로 결과가 뒤집어진다면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산정기초일수를 의미하는 바, 해고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근로자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므로 당연한 결정이고 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