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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하운드94
조신한하운드9423.06.18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관련문의

2019년 11월경 입사 후 2020년 12월에 출산휴가 개시

이후 3월에 육아휴직 시작 하였습니다 육휴 중 둘째 임신으로 바로 연달아서 둘째 육휴+출산휴가 시작하였고 2023년 6월에 육휴 종료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 한다니깐 휴직 연장할수 있는데 퇴사한다고 확인서 못써준다 해가지고 무급휴직 1년 연장 한 상황이구요 2020년 12월에 휴가 시작하면서 배우자 사는곳으로 이사를 한 상황이예요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질문1) 육휴 기간인 21년 22년 퇴직금과 연차는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3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무급휴직이 지나서 23년 11월이 되면은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 예) 24년 1월 퇴사했을시)

질문2) 무급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24년6월) 회사에서 휴직 연장 안해줘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받으면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퇴직금 산정기간에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전인가요??

질문4) 주15시간이하 월150만원 이하는 무급휴직중 소득이 발생해도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자세한 규정 같은게 있나요? 현실적으로 휴직 끝나도 회사에 복귀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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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연차는 무급휴직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은 최초 출산휴가 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의 기준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이고, 무급휴직 중에는 소득이 얼마가 발생하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도 연차는 1년이 지난

    22년도에 지급되어야 하며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지난 23년도에 지급됭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퇴직금 계산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전 기간의

    정상출근하여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4.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와 동법 제73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①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②월급여가

    150만원을 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무급휴직 끝나고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회사의 휴직 연장 거부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기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모두 포함됩니다.

    4.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