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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14

어린이보험도 학생이다가 취업하게 되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나요?

어린이보험도 학생이다가 취업을 하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나요?

학생때 넣은 보험 지금 졸업해서 취업하면 직업 등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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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시 회사에 알려야만 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이므로

    반드시 고지 해야 합니다. 직업급수가 올라가면 추징금을

    내려가면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직업의 변경은 보험사에서 알릴의무에 해당합니다. 취업하신 직종이 사무직군으로 같은 상해등급일지라도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회사직업일지라도 나중에 사무직, 현장직, 운전직 등의 직종이 변경되어도 알릴의무는 이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직업이 변경되거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고지하셔야됩니다.

    2. 콜센터 등을 통해서 직업 변경내용 알리시면 됩니다.

    직업 급수(위험성)이 동일하다면 보험료 변동등은 없을겁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고지 하셔야합니다 학생이라는 직업이였고 취업을 하시면 그거에 맞게 변경을 하셔야합니다

    해당 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나서
    직업이 변경되면
    고객님이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에는 1급, 2급, 3급의 급수가 존재하고
    1급이 상해 위험도가 가장 낮은 급수이고
    3급이 상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급수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1급으로 고지하고 가입을 한 상태에서
    상해관련 보장을 받고자 보험금 신청을 하였고
    알고보니 직업급수가 2급 또는 3급인 경우입니다.
    이러면 보험금이 미지급 or 삭감돼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직업이 변경이 되었더라도
    직업급수가 같다면 문제될일은 없습니다.
    대학생은 직업급수 1급
    회사 사무직 종사자도 직업급수 1급입니다.
    대학생 → 회사 사무직 종사자로 직업이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직업급수 1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는 선고지의무와 후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직업변경시에는 고지의무를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약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 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 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 따라서 해당 내용은 바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고지는 해야됩니다.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유선우보험 검색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 경우 변경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변경된 직업에 따라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보험 가입자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는 한, 보험은 유지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보험 약관을 재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보험에서는 취업 후 보험 가입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학생과 같은 1종의 위험을 가진 직업을 갖는다면 사고 시에도 보상에 문제가 없으나 위험 급수가 높은 직업을 갖게 된 때에는

    바뀐 직업을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 위험 급수가 다른 경우 보상이 직업 급수에 따라 비례 보상되게 되게 되며 알릴 의무를 위반한 때로부터

    보험료 차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담보가 같이 있으신 보험이라면 직업이 바뀐 것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상해급수별(직업급수별) 보험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보험금 청구 시 추징이 발생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생이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보험사에서 직권으로 보험상품을 취소할 수 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위험직군(현장직 등)으로 취업을 하셨다면 더더욱 고지를 하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시 추후 직업변경이 잇을경우나 주소변경등이잇을경우 보험계약후 알릴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추후 보험금청구시 불이익이 잇을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가입당시 직업이 중요하기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가입 이후 변경되는 직업을 계속 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직과 영업직의 위험률이 다른것처럼 각 직업의 위험도가 다르고 보험료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고지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직업변경시 통지의무가있어서 고지해주는게 좋습니다 ^_^

    채택 부탁드립니다.

    상담 및 제안서 필요하시면 닉네임누르고 연락주세요

    아하에서 상담 및 계약 많이 도와드렸어요 ㅎㅎ

    모든보험사 취급해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알고있습니다 ^ㅁ^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생에서 직장인되시면 보험사에 고지할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은 가입시 직업만 고지하면 되지만 손해보험은 직업 변경시마다 고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