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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치타31
단아한치타3122.03.16

개인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이태리 현지에 지인이 올리브유 수입을 권유해서 수입물품관련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수입가능여부,관세등 세금관련, 필요수입서류등

사업자 꼭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물품은 항공으로 운송 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수입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2B로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업체들은 사업자 명의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어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케이스의 경우 개인의 명의로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등을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수리가 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되는 점은 사업자가 없더라도 수입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내에서 판매 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목적이 개인사용 및 나눔 등이라면 굳이 사업자가 필요없으시지만 국내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사업자 명의로 통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파심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리브유의 경우 EU산의 경우 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CO가 필요합니다. 한-EU FTA의 경우 CO에 별도 양식이 없으며 인증수출자가 Invoice에 원산지 확인문구를 기재하는 경우에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경우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수입신고 시에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브유는 일반적으로 HS CODE 제1509호에 분류되고,FTA를 적용하지 않는 기본세율은 5%입니다.

    해당 물품은 식품으로서 사업자등록없이 수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또는 사업자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이 사업자에 비하여 불리한 점은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입시 가장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추후 부가세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통관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사업자 경우에도 종목 및 업태에 상관없이 수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수입하여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 2번이나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사 컨설팅 진행을 받으셔서, 국내 도착시 폐기 또는 반송하는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식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