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암화화폐 거래소에서의 구매대행이 향후 자금세탁법의 저촉 논란 여부?
현행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시는 본인 은행계좌를 통하기 때문에 거래 자금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구매대행을 해줄 경우 이에 대한 자금은 온전히 구매대행자의 자금으로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향후 만약 자금출처시 구매대행을 해준 거라고 할 경우 자금세탁법에 저촉이 되지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지나친 염려일까요? 최근 구매대행을 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광고가 성행
하고 있는바, 만약 향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시 이렇게 구매대행을 해준 사람은 자금세탁법 위반
가담자로 판명되어 실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요?
물론, 현재는 특별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출처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실정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너무 지나친 염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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