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화화폐 거래소에서의 구매대행이 향후 자금세탁법의 저촉 논란 여부?
현행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시는 본인 은행계좌를 통하기 때문에 거래 자금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구매대행을 해줄 경우 이에 대한 자금은 온전히 구매대행자의 자금으로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향후 만약 자금출처시 구매대행을 해준 거라고 할 경우 자금세탁법에 저촉이 되지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지나친 염려일까요? 최근 구매대행을 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광고가 성행
하고 있는바, 만약 향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시 이렇게 구매대행을 해준 사람은 자금세탁법 위반
가담자로 판명되어 실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요?
물론, 현재는 특별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출처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실정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너무 지나친 염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암화화폐 거래소에서의 구매대행이 향후 자금세탁법의 저촉 논란 여부?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요즘 각종 암호화폐 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알바를 모집하고 있는데 구매대행 알바의 경우 아예 안하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구매대행 알바는 범죄조직에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구매대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기때문에 구매대행 알바를 잘못 하셨을경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수 있으니 절대 하지마세요.
아래는 구매대행 알바에 대한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고액알바?"…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9/57518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