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 IRP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려봐요
제가 개인 IRP에 대하여 연말정산때 절세 혜택을 받을려고 제 개인IRP에 투자를 입금하려고 하였었습니다.
(이전에는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것은 알았지만 전혀 신경쓰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개인 IRP계좌에 입금을 하려고 하였더니 제가 가진 계좌는 퇴직금을 받는용도로만 개설된 통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입금/투자를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려면 해지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이번에 해지를 하였습니다.
해지한 곳은 기X은행에서 하였으며, 퇴직금은 내일 들어온다고 하여 한X 투X증권으로 IRP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퇴직금은 통장에 계속 보관되어 있고, 제가 투자를 해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900만원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으로는 6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IRP계좌에 퇴직금을 넣으면 바로 이번 해 부터 300만원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에 있던 IRP통장은 기X은행이지만 증권사 IRP로 만들어도 상관 없는것 맞죠?
IRP를 투자한다면 저는 이미 개인연금에서 600을 넣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만 넣으면 되는거죠? 아니면 더 넣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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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연금저축펀드 또는 보험에
연 60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면
IRP계좌에 불입한 금액 중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업은행에 IRP계좌가 있더라도
증권사에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