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민 AFPK입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년 미만으로 근무하셨을때는 퇴직금 명목으로는 받기는 어려우시나, 중간정산으로 적립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예 못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퇴직금을 무조건 연금형태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하게되면 중도에 해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좀 떼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 하신만큼은 국민연금 공단에 쌓여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하셨다고 무조건 수령가능한 것은 아니라 수령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으로 10년(120개월)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만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가능한 60~65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연금을 지급받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환일시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한 금액(반환일시금)은 연금총액과 이자를 합산하여 돌려줍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을 바로 하지 않고 10년의 기간을 채우거나 자격을 갖춘 후 받고 싶으시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 수령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에 정성스럽게 답변해드렸습니다. 혹시궁금하신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