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8. 23. 20:07

이번에 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새로 하계 되었는데 주거형 도시 오피스텔 70/53입니다. 집주인은 전대 사실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행각서로 입대차보호법에 보호받는 걸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을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을 알고 있으면 임대차보호법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데 왜 이걸 각서로 적는건가요? 중개사는 집주인입장에서도 일일이 전대하는 걸 관리하기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법을 잘 모르니 이해가 안됩니다. 중개사는 문제 없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1. 이 계약을 진행할때 명확히 적시해야할 계약서를 특별하게 작성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또한 전대차 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 안하는게 맞나요? 중개사 측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그냥 계약서 작성 안하고 입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전대차 계약서에서도 집주인 본인이랑 계약하는 건지 확인하면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걱정되는 건 중간에 갑자기 나가라 할까봐입니다. 보증금도 걱정되기는 하구요.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할수 잇는 방법은 없나요? 3개월 정도 단기로 살겁니다.

#부동산#전세

#월세

#전월세

#임대차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면 굳이 작성을 요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2022. 08. 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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