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리거나 사진을 찍어올리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불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이 추후에 높은 예술성을 인벙받아 거액에 출판문의가 들어온다면 여전히 그 글을 올림 게시자가 100프로 지재권 확보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블로그 회사와 일정비율로 나눠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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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티스토리나 네이버블로그가 일반적인 블로그 운영회사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게시물에대한 저작권은 업로더에게 있으며 티스토리나 네이버측에 저작권을 나눌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기루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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