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2021. 12. 01. 11:57

퇴사한 직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건가요? (ex: 퇴직자에게 '퇴직금'명목으로 한 번 이체 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따로 이체..?)

아니면 퇴직금에 금액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연차수당도 소득세를 차감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 계산법에 의해 나온 금액을 100% 전액 지급하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도 소득세법 소정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바,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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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합니다.

    3.연차수당 또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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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퇴직금과 별개로 또는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관계없고, 소득세는 차감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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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별개로 지급하면 됩니다.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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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1. 12. 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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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마지막 급여지급 시 함께 정산하여 지급하지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2021. 12. 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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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소득세 공제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과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 다만 퇴직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3/12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따로 연차수당 따로주시면됩니다.

              2021. 12. 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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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2. 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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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건가요? (ex: 퇴직자에게 '퇴직금'명목으로 한 번 이체 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따로 이체..?)

                  아니면 퇴직금에 금액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미사용연차는 별도 지급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연차수당도 소득세를 차감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 계산법에 의해 나온 금액을 100% 전액 지급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소득세 차감됩니다.

                  2021. 12. 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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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합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차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다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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