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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의뢰했는데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페이스북 게시물에 어떤 사람이 "원하는 사람 인스타 계정 해킹해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잘못된 행동임을 알지만 혹해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해봤습니다.. 연락했더니 문화상품권으로 5만원을 주면 해킹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해킹 성공 확률이 95%정도라고 해서 문화상품권 5만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낮은 확률로 해킹을 못해서 실패했다고 하더라구요. 돈을 돌려달라니까 그건 못 돌려주겠다고 하고 절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상대방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는 제가 준 문화상품권 번호, 페이스북 계정밖에 없습니다. 대화내용도 텔레그램으로 진행한거라서 전부 다 삭제돼버렸어요 ㅠㅠ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저거밖에 없고 대화내용도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상대방이 문화상품권을 자기 아이디에 충전하지 않고 상품권 환전해주는 사이트에 충전했어도 잡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킹을 맡긴건 전데..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검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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