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주차 단속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지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주차장이 복잡해 입구에서 내려서 기사를 돌려보내고 본인이 주차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신고했다네요. 아파트 주차장 음주주차 단속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장소와는 상관없이 일단 술을 마시고 차에들어가서 앉은것만으로도 음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에서도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주차를 위해서였다고 해도 음주운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음주를 하고 주차장 이더라도 운전을 햇다면 음주운전 대상입니다~음주를 하고는 운전대에 앉지를 마세요~

    • 안녕하세요. 즉시현 갱무시절 행복의 나라1입니다.

      음주후 어디든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전부 단속할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요~~~

    •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네 맞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거 자체가 음주운전으로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