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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오징어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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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횡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대표이사의

횡령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법인 차량을 가족이 운전하다가, 법이 바뀐 이후로 개인 명의로 변경했습니다.(*해당사실 우편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1억원 가량을 가족 명의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입금한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회사 메일로 세금계산서 메일이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해당 업무가 이루진적이 없습니다.

황당한 건 저를 담당자로 써놓았습니다. 위 사실이 입증되면 횡령이 맞나요?

2.

본인 가족 명의로 운영하지 않는 법인을 세운 뒤(주소지가 같습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계약서를 쓰고 5억원 가량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법인통장으로 받고 차용 금액은 타 통장으로 받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계약서에 반해서 이자나 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원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타인 통장이나 가족명의 통장으로 받을 경우 횡령이라고 볼 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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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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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횡령죄 여부

    - 법인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횡령이 맞습니다

    - 다만 횡령죄는 형법을 적용받고 이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결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관련

    - 횡령죄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세법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단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경우 발급하는자, 수취하는자에게 모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 추가적으로 법인통장에서 1억원을 입금 받은 경우 대표자의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 여러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3. 차입관련

    - 이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고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여러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세무서에 탈세 제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경우 법인세나 대표이사상여등의 처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