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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이 일어나을때 사람을 주먹으로 치는것과
물건을 집고 치는것과 나중에 재판을 받으면
형량이 다른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람을 직접 치는 것과 물건을 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 모두 폭력 행위입니다만 사람을 쳤을 때는 상해가 동반되므로 사람 치는게 더 높게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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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한운명의대한민국이여
안녕하세요. pblitz입니다. 일단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면 형법 제 260조의 일반 폭행죄로 처벌되고, 물건을 가지고 치게 되면 형법 제 261조의 특수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