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 대출금 이자 연체시 질문
전세계약 만기를 석달 앞둔 임차인인데요, 집주인 앞으로 후순위 근저당을 잡은 저축은행에서 4월 초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우편물임이 분명해 이 사항을 카톡으로 전달하여도 안 읽고 전화를 걸어도 제 전화는 차단한 상태입니다.
제2금융권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어느 기간 정도 연체하면 보통 경매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의 은행 연체로 인한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의 아파트 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경매 진행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서 연체 3개월 이상 경과 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이자지급 요구)
2.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경매 진행 여부를 결정 (통상 연체 6개월 이상)
3. 경매 진행 시 법원에 경매 신청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
4.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및 경매 공고 (2~3개월 소요)
5. 경매 진행 및 낙찰자 선정 (통상 2회 유찰 후 3회차에 낙찰)
위와 같은 절차로 볼 때, 제2금융권에서 연체 이자를 이유로 경매에 들어가기까지는 통상 연체 후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기간이며, 금융사의 내부 방침이나 차주와의 협의 등에 따라 더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장 주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무상황 악화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에 앞서 임대인과의 협의 또는 법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후순위 권리자로서 전세권 설정 등을 통해 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금융권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차주가 이자를 연체 하고 난 후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기한의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통지를 차주 앞으로 하게 되면 경매까지 빠르면 1달이내에 가능하며 늦어지는 경우에는 3개월정도가 소요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며
해당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