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비 지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법인사업자인데 매달 정액으로 직원한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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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업활동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서 여비교통비나 접대비 등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할 때는
가지급금 30 / 예금 30 으로 하시고
영수증을 통해 입증된 비용은
여비교통비 30 / 가지급금 30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영수증 등의 증빙이 어렵다며 사실상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할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