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노란메뚜기166
노란메뚜기16624.03.15

영업활동비 지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법인사업자인데 매달 정액으로 직원한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개설명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업활동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서 여비교통비나 접대비 등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할 때는

    가지급금 30 / 예금 30 으로 하시고

    영수증을 통해 입증된 비용은

    여비교통비 30 / 가지급금 30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영수증 등의 증빙이 어렵다며 사실상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할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