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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한다면 아무거나 수입가능하나요?

세계 여러나라들도 수많은(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물건들이 있을텐데

이런 물건들의 제재 없이 다 수입을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 할수 없는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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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
    홍유영 관세사
    자문

    우리나라에 모든 물품이 제재없이 다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관세법」에서는 수출입금지 물품이 있거 추가로 아래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③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관세법」에서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③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④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ㅇ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 총포(타정총 포함),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가 부여되고, HS CODE 숫자별로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 요건에 따라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모든 물품이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아래의 수출입 금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불가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전자기기는 전파법, 식품은 검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분 이러한 수입요건을 미리 인지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수입이 가능하지만, 지정 검역물의 경우 허용된 국가에서만 가능하므로 예를들어 신선한 사과의 경우 어느국가에서 수입해오더라도 검역이 되지 않아 수입통관이 되지 못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른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모든 물건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각 나라의 안전이나 환경 특히 각 국가내 자국 산업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물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이나 위험물, 환경을 해치는 오염물 폐기물이나, 동식물, 도덕이나 문화를 저해하는 음란 물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완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장비나 무기에 대해서는 전략물자로 관리하며,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위조품이나 모방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외국물품은 수입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여 수입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는 이유는 수입물품으로 인한 우리나라 산업보호나 국민보호 등 입니다. 

    관세장벽이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최근에는 관세장벽은 fta로 인하여 장벽이 제거 또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통합공고 등으로 규정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품목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제품이나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에는 수출입금지물품을 규정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등을 해치는 서적 등이나 정부기밀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등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모든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품목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국민 건강,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품목이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기, 폭발물, 마약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이 금지되며, 식품이나 화장품과 같은 제품은 수입 규제가 엄격합니다. 또한, 수입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세율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수입을 계획할 때는 해당 국가의 수입 규제와 관세율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과 신용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 통관 절차에서는 세관 신고와 관세 납부 등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화장품은 국내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용품이나 가전제품은 국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헌법에 따라 국민건강과 안전, 국제평화 및 안보유지, 환경보호, 공공질서 및 자연보호, 경제정책과 통상조약, 조세납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