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학생들이 스윙(전동킥보드)타고 다니는거 불법인가요?
학생들이 스윙타는거 신고하면 잡혀가나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겸손한잠자리48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고 자동차 면허는 만18세 이상부터 가능하므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이티비 입니다..
학생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중고 학생들이 타는 건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동키보드 타는 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초중고 때는 면허가 없으니 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면허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있는 학생이 탄다면 가능합니다.
애초에 공유전동킥보드 작동하려면 면허인증해야합니다.
신고하면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현행범체포 요건 꽤나 까다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탑승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고하면 벌금 물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탈때 안전장비도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