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 보험에서 보험료 상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갱신형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4세대 보험의 경우 의료비 갱신은 1년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해마다 보험료 상승이 있는건데 이런 의료비 상승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연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보험료 갱신율은 보험사 자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의 손해율, 영업비 등의 변화 또는 보험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갱신율이 정해집니다.
그에 반애 의료비 상승률은 정부와 의협이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다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회사 내규. 또는 손해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1년 비급여 보장 비용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 됩니다.
등급은 5등급으로 나뉘며 최대 300% 할증 됩니다.
각 보험사마다 [성별/나이/직업/손해율] 등에 근거하여 매년 인상합니다.
위에 옵션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A,B,C 사가 다 다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 의해서 상품의 개발됩니다.
보험사 모두 같은 약관을 사용하기에 보장내역, 보장범위, 보장율이 같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기존실손의료비보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줄이고 보험사 손해율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실손의료비 상품입니다.
3세대 까지는 금융감독원 관리하에 각 보험사마다 큰 차이없이 5프로 이내로 증액되었는데요.
4세대는 개인별로 그 사람이 병원을 자주 다녀서 청구이력이 많아지면 실손의료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병원 잘 안다니는 사람은 최소범위로 인상됩니다.
실손의료비의 적용 조건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른 위험률의 재산출과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연령증가.국민건강보험의 의료수가 등을 다시 적용하여 재산출한 보험료로 회사마다 손해율이 달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